퇴직금 계산기 활용법과 세금 절약하는 이직 시점 팁
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. 하지만 막상 계산해 보려고 하면 '3개월 평균임금', '상여금 포함 여부', '퇴직소득세' 등 용어가 복잡해 얼마를 받게 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.
오늘은 간편하게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, 퇴직 시기를 조율하여 세금을 아끼고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직 시점 팁까지 한눈에 알아봅니다.
🧮 셀프 퇴직금 계산기
아래 입력창에 입사일, 퇴사일,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시면 예상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🧮 간단 퇴직금 계산기
1.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필수 입력 요소
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(365일) 이상 연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: 퇴사일은 ‘마지막으로 출근해 일한 날의 다음 날’입니다. (예: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)
- 3개월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- 상여금 및 연차수당:
- 상여금: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/12(25%)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.
- 연차수당: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중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 역시 3/12 비율로 더해 계산합니다.
2. 세금 절약하는 이직 시점 & 퇴사 팁
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실수령 퇴직금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① 월말 퇴사 vs 월초 퇴사: 일수가 적은 달을 활용하라
평균임금은 ‘퇴직 전 3개월의 총 급여 ÷ 3개월의 총 일수(89일~92일)’로 계산됩니다.
- 2월(28일)이 포함된 2월~4월 초에 퇴사하면 3개월 총 일수가 적어져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.
- 따라서 동일한 월급이라도 총 일수가 적은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.
② 1년 채운 직후보다 '상여금 지급 직후' 퇴사
상여금이나 명절 떡값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, 상여금을 수령한 직후 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. 최근 1년 내 지급된 상여금 반영 비율이 높아져 평균임금이 상승합니다.
③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한 IRP(개인형 퇴직연금) 활용
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차등 원천징수됩니다.
-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은 뒤 연금 형태로 수령(만 55세 이후)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계좌를 통한 연금 수령 방식을 적극 추천합니다.
💡 마무리하며
퇴직금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다음 이직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. 이직을 결정하셨다면 본인의 정확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, 퇴사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세금 절감 혜택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